Home 서비스안내 주야간보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야간보호 서비스란?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 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 선정 기준
신규 입소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기존 이용자
08.7.1 이전에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
주요 프로그램
- 기능훈련 : 몸통이나 팔다리의 기능 회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훈련
- 레크레이션 :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 회상 활동 :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다시 재생해봄으로써 인지 기능을 자극하여 자존감 향상 및 안정감을 얻기 위한 활동
- 음악 활동 : 음악을 도구로 하여 인간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
- 미술 활동 : 그림, 조각, 건축, 공예, 종이접기 등의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측면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별(2026년 1월 1일 기준)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3~6시간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6~8시간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8~10시간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10~12시간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12시간 이상 | 87,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2026년 1월 1일 기준)
| 등급 | 25년 월 한도액 | 26년 월 한도액 |
| 1등급 | 2,306,400 | 2,512,900 |
| 2등급 | 2,083,400 | 2,331,200 |
| 3등급 | 1,485,700 | 1,528,200 |
| 4등급 | 1,370,600 | 1,409,700 |
| 5등급 | 1,177,000 | 1,208,900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676,320 |
본인 부담 비율(2026년 1월 1일 기준)
| 일반 | 건강보험료 순위25% 초과 ~ 50% 이하 | 건강보험료 순위0% 초과 ~ 25% 이하 | 기초수급자 |
| 15% | 9% | 6% | 면제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케어, 고품격 서비스
의료 간호 서비스 - 전문 간호팀의 의료 서비스
재활 서비스 - 미술치료, 웃음치료, 원예치료, 동작치료, 회상치료, 음악치료, 레크레이션 등
생활 서비스 - 전문 요양보호사의 생활지원 서비스
문화 및 정서관리 서비스 - 말벗해드리기, 책 읽어드리기,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