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서비스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장기 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단,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 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15.9.1 시행)
장기 요양인정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