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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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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절차

장기 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 단,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 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15.9.1 시행)

장기 요양인정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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