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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2021-04-08 11:29:0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자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2.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뇌졸중, 치매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1.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대행신청

2.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신청

*필요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3. 실거주지 주소

*신청 후 절차

1. 보호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의 접수 문자

2. 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약속

3. 방문 시 대상자 신체상태 및 인지능력상태 파악 후 의사소견서 제출 요구

4. 가까운 병.의원 방문 후 의사소견서 제출

5. 등급심사 (1~5등급 및 인지등급 결정 후 통보) 월 2회 목요일(2, 4주)

6. 등급 판정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부여 받고 보호자 교육

*실버사랑주간보호센터 (비급여)

1. 식  비 -한끼에 2,500원

2. 간식비-1,000원

*식사 - 평일, 공휴일/점심. 저녁           토요일 /점심

*간식 - 평일.공휴일.토요일 /오전.오후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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